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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4 주담대 갈아타기: 주의사항, 약정위반 사례, 금융감독원의 당부사항

by 금융 파이프 라인 배관공 2024. 1. 24.

 

2024년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

비교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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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담대 갈아타기: 주의사항, 약정위반 사례, 금융감독원의 당부사항

 

고금리로 고생하셨던 분들은 

이번 정책으로 인해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이자를 

절약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낮은 이자율만 쫓아 

갈아타실 경우 약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많이 

위반되는 사례를 제공했습니다. 

 

아래 사례를 읽어보시고 

갈아타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동하셔야 

불이익 없이 금리 인하의 효과를 누리 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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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담대 갈아타기: 주의사항, 약정위반 사례, 금융감독원의 당부사항

 

 

정부 금융위원회 공식홈페이지 에서 주택담보 대출 갈아타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23.5.31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이하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www.fsc.go.kr

 

1. 보금자리론 대환에 대한 오해: A 씨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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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환에 대한 오해: A 씨의 사례

 

1-1. 보금자리론에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의 변환

(1) 주택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이용했던 A 씨는

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이를 대환해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대출을 이용하면서 A 씨는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1-2. 주택 추가매수 금지약정 위반

(2) 그러나 최근에 그는 은행으로부터

주택 추가매수 금지약정을

위반했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출기간 동안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을 것을 약정으로 명시하고

체결된 대출계약이 확인되어 

약정 위반이 확실시 되었죠.

2. 전세보증금 상향 조정과 반환보증계약 갱신: B 씨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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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보증금 상향 조정과 반환보증계약 갱신: B 씨의 사례

 

2-1. 전세보증금 상향 조정

(1) 2022년 9월,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한 B 씨는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1600만원 상향 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환보증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조정하면서 B 씨는

전세계약을 더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2-2. 반환보증계약 갱신의 부정확한 처리

(2) 그러나 은행 측에서는 이 부정확하게 처리했습니다.

이 부정확한 처리 사실을 알게 된 B 씨는

2023년 1월에 재차 갱신을 요청했고,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 내용은 정상적으로 반영됐습니다.

 

반환보증계약 갱신은 절반 이후였다면 갱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 했을 겁니다.

3. 버팀목 전세대출의 목적물 변경 및 만기 연장: C 씨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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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의 목적물 변경 및 만기 연장: C 씨의 사례

 

3-1. 목적물 변경 및 만기 연장 요청

(1)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던 임차인 C 씨는

만기 전 은행에 목적물 변경 및

만기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는신이 거주하던 장소에서 퇴거한 후

부모님의 거주지로 전입해 일시적으로 거주하게 되었고,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거주지의 임차보증금을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변경하면서 C 씨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3-2. 목적물 변경 및 만기 연장 요청의 거부

(2) 그러나 대출 약정 조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임대차약이결되지 않은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은행은 C 씨의 목적물 변경 및

만기 연장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4. 금융감독원의 주의사항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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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주의사항 전달

 

4-1. 대출 이용 시의 주의사항

이런 사례들을 통해 금융감독원은 은행 대출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전달했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된다는 점

 

(2) HUG보증이 필수인 전세대출 이용 시

전세계약 체결 또는 변경 단계에서 가입해야 한다는 점

 

(3)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때 임차인이

임차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기금대출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알고 있다면,

대출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담대 갈아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꼼꼼하게 대출의 내용과 약정 내용을 확인하셔서 

진행하셔야 불이익 없이 금리 인하의 혜택을 누리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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