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소개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출산과 초기사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생신고가 완료된 모든 아동에게
주민등록 번호 부여 후
1년 이내에 지원을 제공합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둘째 이후 아동에게는
300만 원의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의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신청서류
신청 시 출생신고가 완료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자격 심사 및
지급 결정을 통해 해당 아동에게
국민행복카드로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지급된 이용권은 지정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이용 방법 및 관리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다양한 아동 양육 관련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급된 이용권의 관리와
환수 절차는 엄격하게 진행되며,
부정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용 금액의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이용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한 내역은
관련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발성 정책 외에도
양육비와 어린이집 부터 성인이 될때까지
꾸준한 지원이 계속해서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줄 요약
-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 유흥업소 등의 사용이 제한되며, 부정 사용 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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