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매년 1월부터
2월에 걸쳐 보통 진행되는데,
이직을 한 직장인들은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이전 직장에서의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이직을 한 경우 현재 다니는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까지
모두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만약 이전 직장이 폐업했거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를 받아
5월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주의
만약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에서 누락하게 되면
소득세가 크게 낮아지고,
이는 과소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말정산 신고서 제출하실때
다시한번 이직 했을 때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 후 제출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뒤늦게 발견 하셨다면
5월 누락된 내용을 자진신고하시면 됩니다.
3. 실제 환급받는 세액 확인
퇴직 후 다음 달에 회사로부터
세액을 환급받게 되는데,
이 때는 별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없이
4대 보험료와 본인 인적공제만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액이
예년보다 적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쉬는 기간의 공제 가능한 지출 항목 확인
이직 과정에서 근무를 쉬었던 기간에
지출한 금액 중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보험료, 연금 계좌 납입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
투자조합출자금,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지출액 등은
근로 기간이 아닐 때 지출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정확하게 신고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적절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세금 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직을 한 직장인들이나
퇴직을 앞둔 직장인들은
위의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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